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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뉴스레터 가이드: 학부모 안내 메일 주제와 학원법 광고 규정

작성:Kazushi Inui(Newsletter Ready) ・ 최종 수정일:

학원의 소식은 대부분 학부모에게 전해야 합니다. 개강과 특강, 설명회, 시험 기간 보강, 명절 휴원처럼 공지할 것은 많지만 문자와 단톡방 공지만으로는 지난 내용을 찾기 어렵습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린 공지를 모아 정해진 날에 이메일 소식지로 보내면 학부모가 한 곳에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학원 뉴스레터의 주제와 발송 주기, 그리고 학원이 광고할 때 지켜야 할 학원법·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정리합니다.

학원 뉴스레터가 멈추는 이유

수업, 상담, 보강, 차량 운행까지 원장 한 사람이 챙기는 학원이 많아 소식지는 늘 뒤로 밀립니다. 시험 기간이나 방학 특강 모집 시기처럼 정작 알릴 것이 많은 때가 가장 바쁜 때이기도 합니다.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공지를 이미 올리고 있다면, 뉴스레터는 그 공지를 모아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새로 쓰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학부모에게 보낼 뉴스레터 주제

  • 개강·신규 반 개설과 수강 신청 일정
  • 방학 특강, 내신 대비반, 단기 특강 모집
  • 입시·학습 설명회 일정과 신청 방법
  • 시험 기간 보강·자습실 운영 시간
  • 설날·추석 연휴와 여름·겨울 휴원 일정
  • 차량 운행 시간이나 노선 변경
  • 교습비 변경 안내(적용 시점과 교육청에 등록한 금액 기준으로)
  • 원장·강사가 쓴 학습 팁, 교재 소개 글

발송 주기와 구성

월 1회 소식지에, 특강 모집이나 휴원처럼 날짜가 정해진 공지는 따로 한 번 더 보내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9월 전후, 방학 특강 모집 시기에는 공지가 많아지므로 일정 꼭지를 맨 앞에 두세요.

한 호는 이번 달 주요 일정, 모집 중인 반이나 특강, 학습 팁 글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간표와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두고 링크하세요.

학원법: 광고에 꼭 표시해야 하는 사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할 때는 교습비등과 등록증명서(교습소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은 그 사항을 등록 또는 신고 번호,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강생 모집 내용이 들어간 이메일 뉴스레터에는 등록번호, 학원 명칭, 교습과정과 교습비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합니다(법 제15조의2).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금액을 넘는 금액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법 제15조제4항). 제15조제3항·제4항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며(법 제23조제1항제7호),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는 교육감의 행정처분(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사유입니다(법 제17조제1항제9호).

  • 푸터 예시: [학원명]학원 | 학원등록번호 제[번호]호 | 교습과정: [과정명] | 교습비: [금액](월 [횟수]회 기준) | 주소: [주소] | 전화: [전화번호]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초등학생 명단이라면 학부모 이메일로 학부모에게 동의를 받으세요.
  • 성적, 합격 결과, 학생 사진을 소식지에 싣기 전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따로 동의를 받으세요. 이름을 가려도 반과 학교로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기본 사항

한국에서는 뉴스레터를 포함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이메일에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명시적인 사전 수신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목 첫머리에 (광고)를 표시하며, 본문에 전송자의 명칭·이메일 주소·전화번호·주소와 한글·영문 수신거부 안내 및 수신거부 링크를 넣어야 합니다.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 후에는 보낼 수 없고, 처리 결과는 14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안내도 보내야 합니다. 필요한 푸터는 이메일 푸터 생성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학원이 많이 쓰는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를 보내려면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법 제50조제3항). 이 규정은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라 전자우편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메일 뉴스레터는 야간 전송 동의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원 뉴스레터에도 교습비를 적어야 하나요?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의 광고라면 학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과 등록번호, 학원 명칭, 교습과정을 표시해야 합니다. 모집 안내가 들어가는 소식지라면 푸터나 모집 꼭지에 함께 적어 두세요.

재원생 학부모에게 보내는 소식지에도 수신동의가 필요한가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들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명시적인 사전 수신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래관계 예외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 같은 종류의 재화등 광고에만 적용되므로(시행령 제61조제1항), 등록할 때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따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밤 9시 이후에 이메일을 보내도 되나요?

됩니다. 오후 9시~오전 8시 광고 전송에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은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라 전자우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앱 푸시에는 적용됩니다.

Newsletter Ready가 돕는 방법

Newsletter Ready는 웹사이트의 공지사항·블로그 목록 페이지나 RSS 피드를 1시간마다 읽고 새 글을 최대 10건 가져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최신 글 최대 6건으로 한 호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초안에는 귀사 글에 있는 사실만 쓰고, 꼭지마다 원문 링크를 붙입니다. 승인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발신자 정보와 수신거부 링크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독자는 클릭 한 번으로 수신거부할 수 있고, 반송되거나 스팸 신고한 주소는 발송이 중지됩니다. 구독자마다 수신동의 등 발송 근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웹사이트 URL을 붙여 넣으면 가입 없이 약 1분 만에 샘플 호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무료 요금제는 구독자 300명, 월 4회 발행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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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