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뉴스레터 아이디어: 후원자에게 소식 전하기
비영리단체의 뉴스레터는 후원자, 자원봉사자, 회원이 단체의 활동을 가까이 느끼게 합니다. 사업 소식과 행사 안내는 대개 이미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그 글을 정기 뉴스레터로 바꾸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비영리단체 뉴스레터가 멈추는 이유
작은 조직은 할 일이 많고, 뉴스레터는 한 사람에게 더해진 또 하나의 업무가 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이 바빠지거나 떠나면 뉴스레터도 멈춥니다.
웹사이트의 소식과 블로그에는 이미 단체의 활동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글로 뉴스레터를 만들면 작성 시간 대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이미 있는 뉴스레터 아이디어
- 사업 진행 소식과 주요 성과
- 다가오는 행사와 모금 캠페인
- 자원봉사자 모집
- 도움을 받은 분들의 이야기
- 협력 기관과 후원자에게 보내는 감사 인사
- 연차 보고서나 한 해 돌아보기
- 이사회, 직원, 사무국 소식
발송 주기와 구성
월 1회가 일반적입니다. 큰 행사나 캠페인 전에는 한 호를 더 보내세요.
읽기 쉬운 호는 사업 이야기 하나, 행사나 자원봉사 요청 하나, 짧은 소식으로 구성됩니다. 각 꼭지는 웹사이트의 전체 글로 링크하세요.
주의할 점
- 도움을 받은 분의 이름, 사진, 사연을 공개하기 전에 동의를 받으세요. 아동과 취약계층은 특히 주의하세요.
- 요청은 분명하게 하세요. 한 호에 핵심 요청 하나가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후원을 계속하는 분이라도 뉴스레터는 쉽게 수신거부할 수 있게 하세요.
정보통신망법 기본 사항
한국에서는 뉴스레터를 포함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이메일에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명시적인 사전 수신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목 첫머리에 (광고)를 표시하며, 본문에 전송자의 명칭·이메일 주소·전화번호·주소와 한글·영문 수신거부 안내 및 수신거부 링크를 넣어야 합니다.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 후에는 보낼 수 없고, 처리 결과는 14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안내도 보내야 합니다. 필요한 푸터는 이메일 푸터 생성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적용됩니다. KISA 안내서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뉴스레터도 유료 행사 안내처럼 수익 창출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기본 원칙을 지키면 명단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Newsletter Ready가 돕는 방법
Newsletter Ready는 웹사이트의 공지사항·블로그 목록 페이지나 RSS 피드를 1시간마다 읽고 새 글을 최대 10건 가져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최신 글 최대 6건으로 한 호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초안에는 귀사 글에 있는 사실만 쓰고, 꼭지마다 원문 링크를 붙입니다. 승인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발신자 정보와 수신거부 링크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독자는 클릭 한 번으로 수신거부할 수 있고, 반송되거나 스팸 신고한 주소는 발송이 중지됩니다. 구독자마다 수신동의 등 발송 근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웹사이트 URL을 붙여 넣으면 가입 없이 약 1분 만에 샘플 호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무료 요금제는 구독자 300명, 월 4회 발행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뉴스레터
출처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