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원 뉴스레터 가이드: 환자 안내 메일 주제와 의료광고 규정
작성:Kazushi Inui(Newsletter Ready) ・ 최종 수정일:
병원·의원의 뉴스레터는 진료 시간 변경, 명절 휴진, 새로 시작한 검진 안내처럼 환자가 꼭 알아야 할 소식을 전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의료행위나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다른 업종보다 지켜야 할 규정이 많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병·의원 뉴스레터의 주제와 함께 의료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환자에게 보낼 뉴스레터 주제
- 진료 시간 변경, 야간·주말 진료 안내
- 설날·추석 연휴 휴진과 진료 재개일
- 새로 온 의료진(성명·면허 종류·전문과목)
- 예방접종·건강검진 시기 안내
- 계절별 건강 정보 글(원장이 쓴 칼럼)
- 주차, 예약 방법, 접수 시간 변경 같은 이용 안내
발송 주기와 구성
월 1회 정도의 소식지가 무난합니다. 휴진이나 진료 시간 변경처럼 날짜가 정해진 공지는 홈페이지에 먼저 올리고, 소식지에서는 그 공지로 링크하세요.
건강 정보 글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칼럼을 두세 줄로 소개하고 원문으로 연결하는 형식이 읽기 쉽습니다.
의료법 제56조: 하면 안 되는 의료광고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를 신문·잡지·인터넷·인쇄물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의료인등이 해서는 안 되는 의료광고를 정하고 있으며, 뉴스레터를 쓸 때 특히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제2호). 시행령 제23조는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과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도 금지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거짓된 내용,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제3호·제8호)
-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과 비교하거나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광고(제4호·제5호)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제6호)
-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제7호)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제9호)
- 비급여 진료비용을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할인·면제하는 광고(제13호)
-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 의료기관 인증,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인증 등 법에서 정한 예외는 표시할 수 있습니다(제14호).
의료광고 심의와 벌칙
의료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 등 옥외광고물,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매체 등, 시행령 제24조)와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SNS를 이용한 의료광고는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진료일과 진료시간 등으로만 구성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7조제3항, 시행령 제24조제7항).
이메일 뉴스레터는 제57조제1항의 매체 목록에 직접 적혀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나 SNS, 전단에도 싣는다면 그 매체 기준으로 심의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심의 여부와 상관없이 제56조의 금지 내용은 적용됩니다.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9조).
환자 정보는 소식지에 쓰지 않습니다
-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진료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19조).
-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로, 별도 동의 등 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진료 내역에 따라 수신자를 나누어 보내는 방식은 피하고, 모든 구독자에게 같은 일반 정보를 보내세요.
- 환자 후기나 치료 전후 사진은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식지에 싣지 마세요.
정보통신망법 기본 사항
한국에서는 뉴스레터를 포함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이메일에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명시적인 사전 수신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목 첫머리에 (광고)를 표시하며, 본문에 전송자의 명칭·이메일 주소·전화번호·주소와 한글·영문 수신거부 안내 및 수신거부 링크를 넣어야 합니다.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 후에는 보낼 수 없고, 처리 결과는 14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안내도 보내야 합니다. 필요한 푸터는 이메일 푸터 생성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 뉴스레터도 의료광고인가요?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를 인터넷·인쇄물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진료 안내나 새로운 진료 항목을 알리는 소식지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제56조의 금지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환자 후기를 뉴스레터에 소개해도 되나요?
피하세요.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휴진 안내 메일에도 (광고) 표시가 필요한가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들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제목 첫머리 (광고) 표시와 수신거부 안내가 필요합니다. 구독자 전체에게 보내는 소식지 형태라면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Newsletter Ready가 돕는 방법
Newsletter Ready는 웹사이트의 공지사항·블로그 목록 페이지나 RSS 피드를 1시간마다 읽고 새 글을 최대 10건 가져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최신 글 최대 6건으로 한 호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초안에는 귀사 글에 있는 사실만 쓰고, 꼭지마다 원문 링크를 붙입니다. 승인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발신자 정보와 수신거부 링크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독자는 클릭 한 번으로 수신거부할 수 있고, 반송되거나 스팸 신고한 주소는 발송이 중지됩니다. 구독자마다 수신동의 등 발송 근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웹사이트 URL을 붙여 넣으면 가입 없이 약 1분 만에 샘플 호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무료 요금제는 구독자 300명, 월 4회 발행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뉴스레터
출처
- 의료법 제19조, 제56조, 제57조, 제89조(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025년 12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