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레터 아이디어: 무엇을, 얼마나 자주 보낼까
부동산 뉴스레터는 거래와 거래 사이에도 지난 고객, 앞으로의 매수자와 연락을 이어 줍니다. 대부분의 중개사무소는 이미 웹사이트에 매물과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그 콘텐츠를 꾸준한 뉴스레터로 바꾸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부동산 뉴스레터가 멈추는 이유
매물 안내, 상담 전화, 계약이 먼저이다 보니 글쓰기는 늘 뒤로 밀립니다. 바쁜 중개사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뉴스레터는 성수기에 멈추기 쉽습니다.
웹사이트에는 이미 새 콘텐츠가 있습니다. 뉴스레터를 웹사이트 업데이트 모음으로 생각하면 훨씬 쉽게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이미 있는 뉴스레터 아이디어
- 신규 매물과 가격 변동
- 매물 공개 안내(오픈 하우스) 일정
- 최근 거래 완료된 매물
- 동네 안내와 지역 행사
- 첫 매수자·매도자를 위한 팁
- 계절별 집 관리 체크리스트
- 사무소 소식과 영업시간
발송 주기와 구성
대부분의 중개사무소에는 월 1~2회가 알맞습니다. 한 호를 채울 만큼 새 매물과 글이 모입니다.
간단한 호는 추천 매물 한두 건, 유익한 글 하나, 다가오는 매물 공개 일정으로 구성됩니다. 사진과 상세 정보는 웹사이트에 두고 링크하세요.
주의할 점
- 지난 고객의 집이나 사연을 소개하기 전에 동의를 받으세요.
- 이메일의 매물 정보는 웹사이트의 매물 정보와 일치시키고, 계약이 진행되면 글도 업데이트하세요.
- 특정 집단의 매수자를 선호하거나 배제하는 듯한 표현은 피하세요. 사람이 아니라 매물을 설명하세요.
정보통신망법 기본 사항
한국에서는 뉴스레터를 포함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이메일에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명시적인 사전 수신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목 첫머리에 (광고)를 표시하며, 본문에 전송자의 명칭·이메일 주소·전화번호·주소와 한글·영문 수신거부 안내 및 수신거부 링크를 넣어야 합니다.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 후에는 보낼 수 없고, 처리 결과는 14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안내도 보내야 합니다. 필요한 푸터는 이메일 푸터 생성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Newsletter Ready가 돕는 방법
Newsletter Ready는 웹사이트의 공지사항·블로그 목록 페이지나 RSS 피드를 1시간마다 읽고 새 글을 최대 10건 가져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최신 글 최대 6건으로 한 호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초안에는 귀사 글에 있는 사실만 쓰고, 꼭지마다 원문 링크를 붙입니다. 승인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발신자 정보와 수신거부 링크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독자는 클릭 한 번으로 수신거부할 수 있고, 반송되거나 스팸 신고한 주소는 발송이 중지됩니다. 구독자마다 수신동의 등 발송 근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웹사이트 URL을 붙여 넣으면 가입 없이 약 1분 만에 샘플 호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무료 요금제는 구독자 300명, 월 4회 발행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뉴스레터
출처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