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이메일·뉴스레터 발송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쉽게 정리
2026년 10월 21일 업데이트
한국에서 회사가 이메일로 뉴스레터나 광고를 보낼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부터 제62조의3, 시행령 [별표 6]을 지켜야 합니다. 이 가이드는 법령 원문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를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사전 수신동의: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법 제50조제1항).
- 거래관계 예외: 거래를 통해 직접 연락처를 받은 경우, 거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재화·서비스 광고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1조제1항).
- (광고) 표시: 이메일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해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6]).
- 본문 표시: 발신자의 명칭·이메일 주소·전화번호·주소와,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는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를 한글과 영문으로 넣어야 합니다.
- 수신거부: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 후에는 보낼 수 없고, 수신거부에 드는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법 제50조제2항·제6항).
- 2년마다 확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2조의3).
- 야간 규정: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메일은 이 규정의 예외입니다(시행령 제61조제2항).
뉴스레터도 광고성 정보인가요?
KISA 안내서는 영리법인이 홈페이지 가입자 등에게 보내는 뉴스레터는 자사 홍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이므로, 담긴 콘텐츠가 무엇이든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비영리법인의 뉴스레터도 유료 전시 안내처럼 수익 창출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보내는 뉴스레터는 '소식 전달'이라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전 수신동의와 거래관계 예외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50조제1항). 예외는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 등에 대한 광고를 보내는 경우입니다. 이 기간은 해당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시행령 제61조제1항).
KISA 안내서에 따르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한 거래관계가 실제로 있어야 하며, 무상 증여, 단순 문의, 회원가입만으로는 거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광고성 이메일에 표시할 내용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시. (광/고), (광 고), (廣告), (ad)처럼 필터링을 피하기 위한 변칙 표기는 안 됩니다.
- 본문에 발신자의 명칭,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는 안내문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예: 수신거부 링크).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과 영문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수신거부 시 이메일 주소 외의 정보를 요구해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KISA 안내서는 로그인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해당 이메일 주소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수신거부와 처리 결과 통지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하면 더 이상 광고성 정보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법 제50조제2항). 수신거부·동의 철회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같은 조 제5항), 수신거부에 드는 전화요금 등의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시행령 제62조).
수신동의, 수신거부,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받으면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신자 명칭, 수신동의·수신거부·철회 사실과 그 날짜, 처리 결과를 수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법 제50조제7항, 시행령 제62조의2).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 확인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50조제8항, 시행령 제62조의3). 이때 발신자 명칭, 수신동의 사실과 동의한 날짜, 동의를 유지하거나 철회하는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KISA 안내서에 따르면 다음 확인 시점은 최초 수신동의 시점부터 2년마다 계산하며, 안내한 날부터 새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야간 전송 규정은 이메일에 적용되나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법 제50조제3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는 예외이며, 시행령 제61조제2항은 그 매체를 '전자우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메일 뉴스레터는 야간 전송 동의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사전 동의 없이 보내거나 수신거부 후에도 보낸 경우(법 제50조제1항~제3항 위반),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제4항), 수신거부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시킨 경우(제6항),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제8항)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76조제2항).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제7항)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76조제4항).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거나 발신자 신원을 감추는 등 제50조제5항의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74조제1항제4호). 2026년 3월 31일 개정으로 제50조 위반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6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법 제50조의9)도 신설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뉴스레터도 수신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네. KISA 안내서는 영리법인의 뉴스레터는 자사 홍보 목적이므로 내용과 상관없이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사전 수신동의가 필요하며, 예외는 거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재화·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뿐입니다.
(광고) 표시는 어디에 어떻게 넣나요?
이메일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라고 표시합니다. (광/고), (광 고), (ad)처럼 빈칸이나 부호를 넣어 필터링을 피하려는 변칙 표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밤에 이메일 뉴스레터를 보내도 되나요?
됩니다. 오후 9시~오전 8시 전송에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법 제50조제3항)은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라 전자우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광고성 이메일 자체에 대한 사전 수신동의는 필요합니다.
수신동의는 얼마나 자주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발신자 명칭, 수신동의 사실과 동의 날짜, 동의를 유지하거나 철회하는 방법을 알려야 하며, 다음 확인 시점은 최초 동의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계산합니다.
수신거부 링크는 한국어로만 넣으면 되나요?
아니요. 시행령 [별표 6]은 이메일 본문의 수신거부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를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신거부 / Unsubscribe'처럼 표시합니다.
Newsletter Ready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한국 지역으로 설정하면 제목 앞의 (광고) 표시와 한글·영문 수신거부 안내가 매 호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 푸터에 발신자 명칭,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표시되고, 수신거부는 로그인 없이 한 번에 처리되며 즉시 반영됩니다.
- 구독자마다 수신동의 시점과 등록 경로, 근거가 기록되며, 수신동의·수신거부 처리 결과 통지와 2년마다 수신동의 확인 안내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 반송되거나 스팸 신고가 들어온 주소는 자동으로 발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제76조(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별표 6](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025년 12월)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수치는 바뀔 수 있으므로 출처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