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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뉴스레터 아이디어: 할인 안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작성:Kazushi Inui(Newsletter Ready) ・ 최종 수정일:

온라인 쇼핑몰 뉴스레터는 한 번 구매한 고객을 다시 불러옵니다. 하지만 매 호가 할인 안내뿐이면 수신거부가 늘고, 고객은 할인할 때만 사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유익한 내용과 혜택을 섞어 뉴스레터를 꾸준히 이어 가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쇼핑몰 뉴스레터가 멈추는 이유

상품 등록과 주문 처리만으로 하루가 지나가 뉴스레터는 뒤로 밀립니다. 주제가 신상품과 할인뿐이면 쓸 거리도 금방 떨어집니다.

쇼핑몰 공지, 블로그 글, 기획전 페이지는 이미 사이트에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작성 부담이 줄어듭니다.

웹사이트에 이미 있는 뉴스레터 아이디어

  • 신상품과 재입고 소식
  • 상품 사용법과 관리법
  • 만든 사람, 산지, 소재 이야기
  • 선물 추천 같은 시즌 기획전
  • 고객 후기와 자주 묻는 질문
  • 할인과 무료배송 혜택
  • 명절·연휴 배송 일정

발송 주기와 구성

대부분의 쇼핑몰에는 주 1회에서 월 2회가 알맞습니다. 혜택 안내와 유익한 내용의 비율을 정해 두면 수신거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 구성은 읽을거리 하나, 상품이나 기획전 한두 개, 쇼핑몰 소식입니다. 사진, 가격, 재고는 상품 페이지에 두고 링크하세요.

주의할 점

  • 할인은 종료일을 분명히 적고, 메일을 보낸 뒤에는 가격을 바꾸지 않도록 하세요.
  • 재고가 적은 상품을 소개할 때는 품절될 수 있다고 알려 주세요.
  • 주문할 때 뉴스레터 수신동의를 받는다면 체크박스를 미리 체크해 두지 말고, 잘 보이게 두세요.

정보통신망법 기본 사항

한국에서는 뉴스레터를 포함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이메일에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명시적인 사전 수신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목 첫머리에 (광고)를 표시하며, 본문에 전송자의 명칭·이메일 주소·전화번호·주소와 한글·영문 수신거부 안내 및 수신거부 링크를 넣어야 합니다.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 후에는 보낼 수 없고, 처리 결과는 14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안내도 보내야 합니다. 필요한 푸터는 이메일 푸터 생성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구매 고객이라도 거래관계 예외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 구매한 것과 같은 종류의 상품 광고에만 적용됩니다(시행령 제61조제1항). 꾸준히 보내려면 주문할 때 수신동의를 따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쇼핑몰 뉴스레터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신상품과 할인 외에 상품 활용법, 만든 사람 이야기, 시즌 기획전, 쇼핑몰 소식을 넣으세요. 유익한 내용을 섞으면 혜택 안내만 보낼 때보다 수신거부가 적습니다.

Newsletter Ready를 상품 목록과 연동할 수 있나요?

아니요. Newsletter Ready는 쇼핑몰의 공지사항, 블로그, 기획전 페이지나 그 RSS 피드를 읽고 그 글로 한 호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상품 목록이나 장바구니와는 연동되지 않으므로, 상품은 쇼핑몰 페이지 링크로 소개합니다.

Newsletter Ready가 돕는 방법

Newsletter Ready는 웹사이트의 공지사항·블로그 목록 페이지나 RSS 피드를 1시간마다 읽고 새 글을 최대 10건 가져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최신 글 최대 6건으로 한 호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초안에는 귀사 글에 있는 사실만 쓰고, 꼭지마다 원문 링크를 붙입니다. 승인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발신자 정보와 수신거부 링크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독자는 클릭 한 번으로 수신거부할 수 있고, 반송되거나 스팸 신고한 주소는 발송이 중지됩니다. 구독자마다 수신동의 등 발송 근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웹사이트 URL을 붙여 넣으면 가입 없이 약 1분 만에 샘플 호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무료 요금제는 구독자 300명, 월 4회 발행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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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