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뉴스레터

세무·회계 사무소 뉴스레터 아이디어

세무·회계 사무소는 고객에게 중요한 기한과 제도 변경을 이미 챙기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전해 줍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무엇을 보내고 무엇을 피할지 정리합니다.

세무·회계 뉴스레터가 멈추는 이유

신고 시즌에는 글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정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보다 글 하나에 드는 시간도 깁니다.

사무소 웹사이트에 이미 글이나 소식을 올리고 있다면 그 글로 뉴스레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미 한 번 검토를 거쳤습니다.

웹사이트에 이미 있는 뉴스레터 아이디어

  • 신고·납부 기한 알림
  • 새 세법이나 신고 제도 요약
  • 고객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
  • 연말 대비 체크리스트
  • 웨비나와 고객 대상 행사
  • 사무소 운영 시간과 휴무
  • 새 서비스나 새 구성원 소개

발송 주기와 구성

대부분의 사무소에는 월 1회가 알맞습니다. 주요 신고 기한 전에는 한 호를 더 보내세요.

일반적인 호는 제도·기한 소식 한두 건, 실무에 도움이 되는 글 하나, 사무소 소식으로 구성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웹사이트에 두고 링크하세요.

주의할 점

  • 뉴스레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로 한정하세요. 독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조언은 하지 말고, 상담을 권하세요.
  • 서면 동의 없이 고객이나 고객의 수치를 언급하지 말고,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지우세요.
  • 제도는 바뀝니다. 글에 날짜를 적고, 오래된 글은 다시 쓰기 전에 확인하세요.

정보통신망법 기본 사항

한국에서는 뉴스레터를 포함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이메일에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명시적인 사전 수신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목 첫머리에 (광고)를 표시하며, 본문에 전송자의 명칭·이메일 주소·전화번호·주소와 한글·영문 수신거부 안내 및 수신거부 링크를 넣어야 합니다.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 후에는 보낼 수 없고, 처리 결과는 14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안내도 보내야 합니다. 필요한 푸터는 이메일 푸터 생성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Newsletter Ready가 돕는 방법

Newsletter Ready는 웹사이트의 공지사항·블로그 목록 페이지나 RSS 피드를 1시간마다 읽고 새 글을 최대 10건 가져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최신 글 최대 6건으로 한 호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초안에는 귀사 글에 있는 사실만 쓰고, 꼭지마다 원문 링크를 붙입니다. 승인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발신자 정보와 수신거부 링크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독자는 클릭 한 번으로 수신거부할 수 있고, 반송되거나 스팸 신고한 주소는 발송이 중지됩니다. 구독자마다 수신동의 등 발송 근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웹사이트 URL을 붙여 넣으면 가입 없이 약 1분 만에 샘플 호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무료 요금제는 구독자 300명, 월 4회 발행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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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