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푸터 생성기: 정보통신망법에 맞는 뉴스레터 푸터 만들기 (무료)

한국에서 광고성 이메일을 보낼 때는 본문에 전송자 명칭과 연락처, 한글·영문 수신거부 안내와 수신거부 링크를 넣어야 합니다. 입력란을 채우면 뉴스레터에 붙여 넣을 수 있는 푸터가 만들어지고, 결과는 푸터 규정 검사기로 자동 확인됩니다. 미국, EU, 일본, 대만용 푸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수신자는 어느 나라·지역에 있나요?

한국 수신자에게 보낼 때는 제목을 "(광고)"로 시작하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6]), 연락처 칸에 전화번호를 넣으세요.

푸터 문구는 수신자 국가의 언어로 만들어집니다. 모든 처리는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입력한 내용은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완성된 푸터 (텍스트)
본 메일은 (전송자 명칭) 뉴스레터 수신에 동의하신 분께 발송됩니다.
수신거부 Unsubscribe: (수신거부 URL)

전송자: (전송자 명칭)
주소: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화번호)
HTML 이메일용
<div style="font-size:12px;color:#666;line-height:1.7">
  <p style="margin:0 0 6px">본 메일은 (전송자 명칭) 뉴스레터 수신에 동의하신 분께 발송됩니다.</p>
  <p style="margin:0 0 6px">수신거부 Unsubscribe: (수신거부 URL)</p>
  <p style="margin:0">전송자: (전송자 명칭)<br>주소: (주소)<br>연락처(전화번호): (전화번호)</p>
</div>

한국용 푸터에 들어가는 내용

  • 전송자 명칭: 사업자의 명칭.
  • 주소와 전화번호: 전송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도 표시 대상이며, 보내는 주소로 회신을 받을 수 있게 해 두세요.
  • 수신거부 Unsubscribe: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표시한 수신거부 안내와 링크(시행령 [별표 6]).
  • 수신 사유 문구(선택): 왜 이 이메일을 받는지 알려 주는 한 줄.

사용하기 전에

푸터와 별도로 이메일 제목은 (광고)로 시작해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6]). 또한 명시적인 사전 수신동의를 받은 사람에게만 보내야 합니다(법 제50조제1항).

수신거부 링크에 이메일 도구의 병합 태그를 쓴다면, 자신에게 테스트 메일을 보내 실제 링크로 바뀌는지 확인하세요. 수신거부를 요청받으면 더 이상 보내지 말고, 처리 결과는 14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법 제50조제2항·제7항).

푸터를 자동으로 넣으세요

Newsletter Ready는 매 호에 전송자, 주소, 연락처, 수신거부 링크를 넣고, 원클릭 수신거부는 즉시 반영됩니다. 필수 정보가 채워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출처

이 도구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