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푸터 규정 검사기: 정보통신망법 필수 표시 확인 (무료)

한국에서 광고성 이메일을 보낼 때는 본문에 전송자 정보와 수신거부 방법을 표시해야 하고, 대부분은 푸터에 들어갑니다. 뉴스레터 본문(또는 푸터만)을 아래에 붙여 넣으면 무엇이 있고 무엇이 빠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미국, EU, 일본, 대만 기준으로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는 어느 나라·지역에 있나요?

검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붙여 넣은 내용은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한국(정보통신망법) 기준으로 확인하는 항목

  • 전송자 명칭: 누가 보낸 이메일인지 알 수 있도록 사업자의 명칭을 표시합니다(시행령 [별표 6]).
  • 수신거부 링크: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입니다. 로그인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KISA 안내서).
  • 한글 수신거부 안내: "수신거부"와 같은 한글 안내문입니다.
  • 영문 수신거부 안내: "Unsubscribe"와 같은 영문 안내문입니다.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6]).
  • 전송자 주소와 전화번호: 본문에 전송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표시합니다. 이메일 주소도 표시 대상입니다(시행령 [별표 6]).

다른 지역의 확인 항목

  • 미국(CAN-SPAM): 발신자 표시, 유효한 실제 우편 주소, 명확한 수신거부 방법.
  • EU: 발신자 표시, 수신거부 링크, 수신거부 안내, 지리적 주소, 연락용 이메일 주소.
  • 일본: 발신자 명칭, 수신거부용 URL 또는 주소와 그 안내, 주소, 문의 연락처.
  • 대만: 발신자 표시, 수신거부 링크, 수신거부 안내.

이 검사기로 확인할 수 없는 것

검사기는 문자 패턴으로 찾기 때문에 흔하지 않은 표현은 놓치거나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병합 필드가 비어서 나올 수 있으므로 템플릿이 아니라 실제 테스트 이메일로 확인하세요.

  • 제목이 (광고)로 시작하는지. 제목 검사기에서 확인하세요.
  •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수신동의를 받았는지(법 제50조제1항).
  • 수신거부를 실제로 처리하는지,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에 알리는지,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는지(법 제50조제7항·제8항).

푸터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Newsletter Ready는 매 호에 전송자 명칭, 주소, 연락처와 원클릭 수신거부 링크를 자동으로 넣고, 주소가 비어 있으면 발송하지 않습니다. 한국 지역으로 설정하면 제목 앞 (광고) 표시와 한글·영문 수신거부 안내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뉴스레터 본문도 웹사이트 글로 AI가 작성합니다.

출처

이 검사기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수치는 바뀔 수 있으므로 출처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