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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뉴스레터 시작하는 법: 거래처·잠재 고객에게 무엇을 보낼까

작성:Kazushi Inui(Newsletter Ready) ・ 최종 수정일:

많은 B2B 기업이 전시회나 미팅에서 명함을 받고도 그 뒤로 연락을 이어 가지 못합니다. B2B 뉴스레터는 회사 소식을 꾸준히 전해, 상대에게 필요가 생겼을 때 먼저 떠오르는 회사가 되게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B2B 뉴스레터를 시작하는 방법과, 이미 웹사이트에 올리는 소식으로 계속 이어 가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목표를 하나만 정하세요

B2B 구매는 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 호마다 팔려고 하기보다, 필요가 생겼을 때 기억나는 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그러면 무엇을 넣을지도 정하기 쉬워집니다.

흔한 목표는 만난 사람과 관계 이어 가기, 전시회나 웨비나로 초대하기, 기존 고객에게 신제품 알리기입니다. 목표가 하나로 분명하면 매 호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고, 무엇을 측정할지도 정해집니다.

명함과 기존 고객으로 명단 만들기

  • 명함의 회사명, 이름, 이메일 주소를 하나의 명단으로 모으세요.
  •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도 함께 적어 두세요.
  • 한국에서는 명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광고성 이메일을 보낼 수 없습니다. 첫 호를 보내기 전에 뉴스레터를 받아 보시겠냐고 묻는 짧은 메일을 보내고, 동의한 분만 명단에 넣으세요. 동의 시점과 방법도 기록해 두세요.
  • 구매 담당자, 엔지니어, 경영진은 원하는 정보가 다릅니다. 명단이 커지면 대상별로 나눠 보내는 것도 고려하세요.

B2B 뉴스레터가 멈추는 이유

영업·기술 담당자는 본업으로 바쁘고, 뉴스레터를 맡은 사람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내 검토 때문에 매 호 발송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웹사이트의 회사 소식이나 기술 자료는 게시 전에 이미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 글로 뉴스레터를 만들면 검토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웹사이트에 이미 있는 뉴스레터 아이디어

  • 신제품과 새 서비스
  • 전시회 참가 안내와 참관 후기
  • 도입 사례와 적용 사례
  • 기술 자료와 해설 글
  • 인증 취득과 품질 관련 소식
  • 가격·사양 변경 안내
  • 명절·연휴 출하 일정과 휴무 안내

발송 주기와 구성

월 1회로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전시회나 웨비나가 있는 시기에는 조금 더 보내세요.

기본 구성은 회사 소식 한두 건, 도입 사례나 기술 자료 하나, 일정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양이나 도면은 웹사이트에 두고 링크하세요.

성과는 무엇으로 볼까

일부 메일 앱은 이미지를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오픈율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정도로만 보세요. B2B에서는 링크 클릭, 답장, 문의나 견적 요청이 실제 효과를 더 잘 보여 줍니다.

판단은 3개월 정도 보낸 뒤에 하고, 어떤 주제에 반응이 많았는지 비교해 보세요.

정보통신망법 기본 사항

한국에서는 뉴스레터를 포함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이메일에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명시적인 사전 수신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목 첫머리에 (광고)를 표시하며, 본문에 전송자의 명칭·이메일 주소·전화번호·주소와 한글·영문 수신거부 안내 및 수신거부 링크를 넣어야 합니다.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 후에는 보낼 수 없고, 처리 결과는 14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안내도 보내야 합니다. 필요한 푸터는 이메일 푸터 생성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명함이나 B2B 거래에 대한 별도 예외가 없습니다. 회사 업무용 주소로 보내는 광고성 이메일도 사전 수신동의가 필요합니다. 예외는 유상 거래를 통해 수신자에게서 직접 연락처를 받은 경우로,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재화·서비스를 광고할 때만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1조제1항).

자주 묻는 질문

B2B 뉴스레터는 얼마나 자주 보내야 하나요?

월 1회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시회 전후처럼 전할 소식이 많을 때만 더 보내세요.

명함을 받은 사람에게 뉴스레터를 보내도 되나요?

명함만으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이메일은 업무용 주소라도 명시적인 사전 수신동의가 필요하고, 영리법인의 뉴스레터는 광고성 정보로 봅니다. 예외는 유상 거래를 통해 직접 연락처를 받은 상대에게 거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재화·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뿐입니다.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먼저 수신동의를 받고, 언제 어떻게 동의받았는지 기록해 두세요.

B2B 뉴스레터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대부분은 이미 웹사이트에 올리는 내용으로 충분합니다. 신제품 소식, 전시회, 도입 사례, 기술 자료, 일정 안내 등입니다. 모든 글을 새로 쓰기보다 웹사이트 업데이트를 모으는 편이 오래 이어 가기 쉽습니다.

Newsletter Ready가 돕는 방법

Newsletter Ready는 웹사이트의 공지사항·블로그 목록 페이지나 RSS 피드를 1시간마다 읽고 새 글을 최대 10건 가져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최신 글 최대 6건으로 한 호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초안에는 귀사 글에 있는 사실만 쓰고, 꼭지마다 원문 링크를 붙입니다. 승인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발신자 정보와 수신거부 링크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독자는 클릭 한 번으로 수신거부할 수 있고, 반송되거나 스팸 신고한 주소는 발송이 중지됩니다. 구독자마다 수신동의 등 발송 근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웹사이트 URL을 붙여 넣으면 가입 없이 약 1분 만에 샘플 호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무료 요금제는 구독자 300명, 월 4회 발행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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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