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소식 뉴스레터 템플릿
월간 소식 모음은 중소기업이 가장 꾸준히 이어 가기 쉬운 뉴스레터입니다. 그달 웹사이트에 올린 글을 요약하고, 자세한 내용은 각 글로 링크하면 됩니다.
제목 예시
- (광고) [회사명] [월]월 소식
- (광고) [월]월 소식: [가장 큰 소식] 외
- (광고) [뉴스레터 이름] [연도]년 [월]월호
- (광고) 이번 달 [회사명]의 새소식
이메일 예문
[이름]님, 안녕하세요. [월]월 [회사명]의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1. [꼭지 1 제목] [두세 줄 요약] 자세히 보기: [글 URL] 2. [꼭지 2 제목] [두세 줄 요약] 자세히 보기: [글 URL] 3. [꼭지 3 제목] [두세 줄 요약] 자세히 보기: [글 URL] 다가오는 일정 - [날짜]: [예정 1] - [날짜]: [예정 2]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의견은 언제든 답장으로 보내 주세요. [담당자 이름] [회사명] --- 본 메일은 [회사명] 뉴스레터 수신에 동의하신 분께 발송되는 광고성 정보입니다. 더 이상 받지 않으시려면 [수신거부 Unsubscribe]를 눌러 주세요. / To stop receiving these emails, click [Unsubscribe]. 전송자: 주식회사 [회사명] | 주소: [시·도] [시·군·구] [도로명] [건물번호] | 전화: [전화번호] | 이메일: [이메일 주소]
작성 요령
- 가장 중요한 꼭지를 맨 앞에 두고 제목에도 넣으세요.
- 꼭지마다 짧은 요약과 링크만 두세요. 전체 내용은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 꼭지는 몇 개면 충분합니다. 소식이 많은 달에는 가장 중요한 것만 고르세요.
- 매달 같은 구조를 쓰면 작성도 빠르고 읽기도 쉽습니다.
발송 시기
매달 첫째 주처럼 정해진 날을 고르고 지키세요.
소식이 적은 달에는 거르지 말고 고객 사례나 최근 블로그 글을 넣으세요.
푸터와 (광고) 표시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이메일을 보낼 때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와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하고, 본문에 전송자의 명칭·이메일 주소·전화번호·주소와 수신거부 안내문 및 수신거부 링크를 한글과 영문으로 넣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수신동의도 필요합니다. KISA 안내서는 영리법인의 뉴스레터를 내용과 상관없이 광고성 정보로 봅니다.
위 제목 예시에는 (광고)를 붙였고, 예시 하단의 푸터에 나머지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이메일 푸터 생성기로 한 번 만들어 매 호에 재사용하면 빠뜨릴 일이 없습니다.
Newsletter Ready로 이 이메일 만들기
소식 모음은 Newsletter Ready가 가장 잘하는 형식입니다. 웹사이트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최신 글 최대 6건을 골라 글마다 요약을 쓰고 원문 링크를 붙입니다.
- 공지사항·블로그 목록 페이지나 RSS 피드를 1시간마다 확인해 새 글을 가져옵니다(한 번에 최대 10건).
- 아직 사용하지 않은 최신 글 최대 6건으로 한 호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그 글에 있는 사실만 쓰고, 꼭지마다 원문 링크를 붙입니다.
- 승인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 발신자 정보와 수신거부 링크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한국 지역으로 설정하면 제목 앞 (광고) 표시와 한글·영문 수신거부 안내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수신거부는 클릭 한 번이면 되고, 반송·스팸 신고된 주소는 자동으로 발송이 중지됩니다.
- 홈페이지에 웹사이트 URL을 붙여 넣으면 가입 없이 약 1분 만에 샘플 호를 볼 수 있습니다. 무료 요금제는 구독자 300명, 월 4회 발행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템플릿과 예문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1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별표 6](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02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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