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인상 안내 이메일 템플릿
가격 인상을 반기는 고객은 없지만, 일찍 정확하게 알리면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아래 템플릿은 무엇이 언제 바뀌는지 먼저 알리고, 이유를 설명한 뒤, 기존 주문이 어떻게 되는지 안내합니다.
제목 예시
- (광고) [적용일]부터 가격이 변경됩니다
- (광고) 가격 변경 안내
- (광고) [제품명] 가격 변경 안내 ([적용일]부터)
이메일 예문
[이름]님, 안녕하세요. [적용일]부터 일부 제품의 가격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변경 내용 - 대상: [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 - 적용: [적용일] 이후 주문분부터 - 가격: [기존 가격] → [변경 가격] 전체 가격표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가격표 URL] 변경 사유 [원자재비나 물류비 상승 등 구체적인 이유를 두세 줄로] 기존 주문과 정기 계약 [적용일] 전에 주문하신 건은 현재 가격으로 결제됩니다. [정기 구독이나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담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며,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이 이메일에 답장하시거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담당자 이름] [회사명] --- 본 메일은 [회사명] 뉴스레터 수신에 동의하신 분께 발송되는 광고성 정보입니다. 더 이상 받지 않으시려면 [수신거부 Unsubscribe]를 눌러 주세요. / To stop receiving these emails, click [Unsubscribe]. 전송자: 주식회사 [회사명] | 주소: [시·도] [시·군·구] [도로명] [건물번호] | 전화: [전화번호] | 이메일: [이메일 주소]
작성 요령
- 무엇이 바뀌는지, 기존 가격과 변경 가격, 적용일을 먼저 쓰고 이유는 뒤에 쓰세요.
- 대상 품목이 많다면 몇 가지 예만 보여 주고 전체 가격표로 링크하세요.
- 이유는 구체적이고 짧게 쓰세요.
- 기존 주문, 계약, 정기 구독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적으세요. 문의는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발송 시기와 주의할 점
가능한 한 일찍, 되도록 한 달 이상 전에 알리세요. 기업 고객이 예산과 견적을 조정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날짜]부터 가격이 변경됩니다' 같은 제목이 막연한 '중요 안내'보다 분명합니다. 보낸 뒤 오류를 발견하면 짧은 정정 안내를 보내세요.
푸터와 (광고) 표시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이메일을 보낼 때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와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하고, 본문에 전송자의 명칭·이메일 주소·전화번호·주소와 수신거부 안내문 및 수신거부 링크를 한글과 영문으로 넣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수신동의도 필요합니다. KISA 안내서는 영리법인의 뉴스레터를 내용과 상관없이 광고성 정보로 봅니다.
위 제목 예시에는 (광고)를 붙였고, 예시 하단의 푸터에 나머지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이메일 푸터 생성기로 한 번 만들어 매 호에 재사용하면 빠뜨릴 일이 없습니다.
Newsletter Ready로 이 이메일 만들기
가격 변경을 웹사이트에 공지했다면 그 글로 이메일의 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글에 있는 사실만 사용하고, 승인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발송되지 않으므로 모든 숫자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지사항·블로그 목록 페이지나 RSS 피드를 1시간마다 확인해 새 글을 가져옵니다(한 번에 최대 10건).
- 아직 사용하지 않은 최신 글 최대 6건으로 한 호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그 글에 있는 사실만 쓰고, 꼭지마다 원문 링크를 붙입니다.
- 승인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 발신자 정보와 수신거부 링크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한국 지역으로 설정하면 제목 앞 (광고) 표시와 한글·영문 수신거부 안내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수신거부는 클릭 한 번이면 되고, 반송·스팸 신고된 주소는 자동으로 발송이 중지됩니다.
- 홈페이지에 웹사이트 URL을 붙여 넣으면 가입 없이 약 1분 만에 샘플 호를 볼 수 있습니다. 무료 요금제는 구독자 300명, 월 4회 발행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템플릿과 예문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1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별표 6](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02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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