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템플릿과 예문

가격 인상 안내 이메일 템플릿

가격 인상을 반기는 고객은 없지만, 일찍 정확하게 알리면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아래 템플릿은 무엇이 언제 바뀌는지 먼저 알리고, 이유를 설명한 뒤, 기존 주문이 어떻게 되는지 안내합니다.

제목 예시

  • (광고) [적용일]부터 가격이 변경됩니다
  • (광고) 가격 변경 안내
  • (광고) [제품명] 가격 변경 안내 ([적용일]부터)
이메일 예문
[이름]님, 안녕하세요.

[적용일]부터 일부 제품의 가격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변경 내용
- 대상: [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
- 적용: [적용일] 이후 주문분부터
- 가격: [기존 가격] → [변경 가격]

전체 가격표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가격표 URL]

변경 사유
[원자재비나 물류비 상승 등 구체적인 이유를 두세 줄로]

기존 주문과 정기 계약
[적용일] 전에 주문하신 건은 현재 가격으로 결제됩니다. [정기 구독이나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담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며,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이 이메일에 답장하시거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담당자 이름]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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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메일은 [회사명] 뉴스레터 수신에 동의하신 분께 발송되는 광고성 정보입니다.
더 이상 받지 않으시려면 [수신거부 Unsubscribe]를 눌러 주세요. / To stop receiving these emails, click [Unsubscribe].
전송자: 주식회사 [회사명] | 주소: [시·도] [시·군·구] [도로명] [건물번호] | 전화: [전화번호] | 이메일: [이메일 주소]

작성 요령

  • 무엇이 바뀌는지, 기존 가격과 변경 가격, 적용일을 먼저 쓰고 이유는 뒤에 쓰세요.
  • 대상 품목이 많다면 몇 가지 예만 보여 주고 전체 가격표로 링크하세요.
  • 이유는 구체적이고 짧게 쓰세요.
  • 기존 주문, 계약, 정기 구독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적으세요. 문의는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발송 시기와 주의할 점

가능한 한 일찍, 되도록 한 달 이상 전에 알리세요. 기업 고객이 예산과 견적을 조정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날짜]부터 가격이 변경됩니다' 같은 제목이 막연한 '중요 안내'보다 분명합니다. 보낸 뒤 오류를 발견하면 짧은 정정 안내를 보내세요.

푸터와 (광고) 표시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이메일을 보낼 때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와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하고, 본문에 전송자의 명칭·이메일 주소·전화번호·주소와 수신거부 안내문 및 수신거부 링크를 한글과 영문으로 넣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수신동의도 필요합니다. KISA 안내서는 영리법인의 뉴스레터를 내용과 상관없이 광고성 정보로 봅니다.

위 제목 예시에는 (광고)를 붙였고, 예시 하단의 푸터에 나머지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이메일 푸터 생성기로 한 번 만들어 매 호에 재사용하면 빠뜨릴 일이 없습니다.

Newsletter Ready로 이 이메일 만들기

가격 변경을 웹사이트에 공지했다면 그 글로 이메일의 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글에 있는 사실만 사용하고, 승인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발송되지 않으므로 모든 숫자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지사항·블로그 목록 페이지나 RSS 피드를 1시간마다 확인해 새 글을 가져옵니다(한 번에 최대 10건).
  • 아직 사용하지 않은 최신 글 최대 6건으로 한 호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그 글에 있는 사실만 쓰고, 꼭지마다 원문 링크를 붙입니다.
  • 승인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 발신자 정보와 수신거부 링크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한국 지역으로 설정하면 제목 앞 (광고) 표시와 한글·영문 수신거부 안내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수신거부는 클릭 한 번이면 되고, 반송·스팸 신고된 주소는 자동으로 발송이 중지됩니다.
  • 홈페이지에 웹사이트 URL을 붙여 넣으면 가입 없이 약 1분 만에 샘플 호를 볼 수 있습니다. 무료 요금제는 구독자 300명, 월 4회 발행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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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