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클릭 수신거부란? RFC 8058 쉽게 이해하기
원클릭 수신거부는 수신자가 받은편지함의 수신거부 버튼을 한 번만 눌러, 추가 절차 없이 이메일 수신을 멈추는 기능입니다. 메시지에 들어 있는 두 개의 헤더로 작동합니다.
작동 원리 (RFC 8058)
발신자는 HTTPS URL을 담은 List-Unsubscribe 헤더와, 값이 List-Unsubscribe=One-Click인 List-Unsubscribe-Post 헤더를 넣습니다.
수신자가 버튼을 누르면 이메일 앱이 그 URL로 HTTPS POST를 보냅니다. 로그인이나 추가 양식이 없으므로, URL에 수신자와 명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두 헤더 모두 유효한 DKIM 서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Gmail과 Yahoo의 요건
Google은 Gmail 계정으로 하루 5,000통 넘게 보내는 발신자에게 마케팅 메일과 구독 메일의 원클릭 수신거부 지원과, 본문에 잘 보이는 수신거부 링크를 요구합니다.
Yahoo는 대량 발신자에게 원클릭 수신거부와 보이는 수신거부 링크를 요구하며, 요청은 2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보통신망법과의 관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6]은 광고성 이메일 본문에 수신거부 안내문과 간편하게 수신거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한글과 영문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KISA 안내서는 수신거부에 로그인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원클릭 헤더는 받은편지함의 버튼을 위한 것이므로, 본문에도 '수신거부 Unsubscribe' 링크를 계속 넣으세요.
수신거부 후에는 더 이상 보낼 수 없고, 처리 결과는 14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법 제50조제2항·제7항).
Newsletter Ready의 대응
매 호에 보이는 수신거부 링크와 원클릭 수신거부 헤더가 들어갑니다.
수신거부는 즉시 반영됩니다.
이메일 뉴스레터 용어 사전
출처
- RFC 8058: Signaling One-Click Functionality for List Email Headers
- Google: 이메일 발신자 가이드라인
- Yahoo Sender Hub: Sender Best Practices (영어)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1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별표 6](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02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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