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문구 생성기: 체크박스 문구와 확인 이메일
한국에서 뉴스레터 같은 광고성 이메일을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수신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받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누가, 무엇을 보내는지 알리고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세요. 입력란을 채우면 가입 양식 문구와 확인 이메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용 문구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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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동의 체크박스 문구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전송자 명칭)에서 보내는 새 소식과 안내 등 광고성 정보(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받는 데 동의합니다. (선택)
가입 양식 아래 안내문
전송자: (전송자 명칭) 전송 내용: 새 소식과 안내 등 광고성 정보를 담은 이메일 뉴스레터 수신동의는 선택 사항이며, 동의하지 않아도 다른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매 이메일 하단의 수신거부 링크로 수신을 거부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수신동의·수신거부·동의 철회의 처리 결과는 이메일로 알려 드립니다.
확인 이메일 (더블 옵트인)
제목: [(전송자 명칭)] 뉴스레터 구독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전송자 명칭) 뉴스레터 구독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구독을 확인해 주세요. (확인 링크) 신청하신 적이 없다면 이 이메일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구독은 완료되지 않으며 더 이상 이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전송자 명칭)
문구는 수신자의 언어를 따릅니다. 일본은 일본어, 한국은 한국어, 대만은 번체 중국어, EU는 화면 언어가 EU 언어일 때 그 언어, 그 밖의 지역은 영어로 만들어집니다.
이 지역에서 주의할 점 (한국)
- 동의 항목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라고 분명히 표시하세요. "마케팅 동의" 같은 표현이나 약관 속에 묻힌 동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KISA 안내서).
- 체크박스는 선택되지 않은 상태로 두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는 따로 받으세요.
- 수신동의, 수신거부, 수신동의 철회의 처리 결과는 14일 이내에 알리고, 수신동의일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안내를 보내세요(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7항·제8항).
좋은 수신동의 문구의 조건 (한국)
-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임을 분명히 표시합니다. "마케팅 동의" 같은 표현이나 약관 속에 묻힌 동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KISA 안내서).
- 누가 보내는지, 무엇을 받게 되는지 밝힙니다.
- 체크박스는 선택되지 않은 상태로 두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는 따로 받습니다.
- 언제든지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를 할 수 있다는 점과, 처리 결과를 알려 준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처리 결과는 14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법 제50조제7항).
- 확인 이메일(더블 옵트인)을 이어 보내면 주소 소유자가 동의했음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수신동의 기록을 자동으로
Newsletter Ready는 구독자마다 언제, 어떤 경로로 동의했는지 기록합니다. 한국 지역으로 설정하면 수신동의·수신거부 처리 결과 통지와 2년마다 수신동의 확인 안내를 자동으로 보내고, EU와 영국 구독자에게는 더블 옵트인 확인 이메일을 자동으로 보냅니다.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1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별표 6](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025년 12월)
- GDPR (Regulation (EU) 2016/679) 제4조제11호, 제7조, 전문 제32항
- ICO: Electronic mail marketing (영국)
- Canada's Anti-Spam Legislation 제10조 (캐나다)
- ACMA: Avoid sending spam (호주)
- FTC: CAN-SPAM Act: A Compliance Guide for Business (미국)
- 15 U.S.C. § 7704(a)(5) (CAN-SPAM, 명시적 동의 예외)
- 일본 총무성·소비자청 「특정전자메일의 송신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PDF, 일본어)
문구와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 내용에 맞게 고쳐 쓰고,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